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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91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투표 방식 (제122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8 12:01
조회
17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22조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투표 방식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적용되는 투표 방식으로 누적투표제와 일반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회사의 경영 구조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기업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과 이사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22조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투표 방식

1. 투표 방식의 종류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투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누적투표제
  • 일반투표제

2. 누적투표제

누적투표제란 각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선출할 이사 후보자의 수를 곱한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주는 부여받은 의결권을 자신이 선출하고자 하는:

  • 한 명의 후보자에게 집중하여 행사하거나
  •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나누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결권은 1주당 1표로 계산합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이사로 선출됩니다.


누적투표제로 선출된 이사의 해임

누적투표제에 따라 선출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사를 선출할 당시 행사된 의결권 수와 동일한 수 이상의 반대 의결권이 있어야 합니다.


3. 일반투표제

일반투표제란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한 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주주는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며, 해당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합니다.


일반투표제에 따른 이사 선출 요건

일반투표제에 따라 이사로 선출되는 후보자는 회의에 참석한 주주 및 주주 대리인이 행사한 의결권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및 주주 대리인이 행사한 의결권을 기준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이사로 선출됩니다.


일반투표제로 선출된 이사의 해임

일반투표제에 따라 선출된 이사의 해임은 해당 이사가 선출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즉, 일반투표제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해임 역시 이사 선출 시 적용된 동일한 투표 방식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의 이사 선임 및 해임 과정에서는 단순히 주식 보유 비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투표 방식과 의결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 선임 시 적용되는 투표 방식 확인
  • 누적투표제 적용 여부 확인
  •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른 의결권 계산
  • 이사 해임 시 필요한 반대 의결권 요건 확인
  • 회사 정관상 이사 선임 및 해임 규정 확인
  • 주주총회 의결 절차 준수 여부 확인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이사 선임 방식은 회사의 경영권 구조와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투자 계약 및 정관 작성 단계에서 적절한 의결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 선임 및 해임 절차는 회사의 정관, 주주 구성 및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 선임, 해임 또는 주주 간 경영권 조정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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