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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92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수 및 임기 (제123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8 12:20
조회
19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23조 이사의 수 및 임기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이사 수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임시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경영과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므로, 기업법은 회사의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이사 구성 및 임기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23조 이사의 수 및 임기

1. 이사의 수

유한회사의 이사 수는 1명 또는 여러 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사의 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 회사 정관에 규정한 경우
  • 주주총회에서 합의한 경우

따라서 라오스 유한회사는 회사의 규모와 운영 필요에 따라 단독 이사 체제 또는 복수 이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이사의 임기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합의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즉, 기업법은 이사의 구체적인 임기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석 발생에 따른 이사의 임기

기업법 제121조 제3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경우, 해당 이사의 임기는 새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된 기존 이사의 잔여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합니다.

즉, 주주총회 사이에 이사 공석이 발생하여 이사회가 임시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경우, 새 이사는 기존 이사의 남은 임기 동안만 직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는 이사의 수와 임기를 회사 운영 구조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정관상 이사 수 규정 확인
  • 단독 이사 또는 복수 이사 체제 결정
  •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이사 임기 설정 여부 확인
  • 중도 선임된 이사의 임기 확인
  • 이사 변경 시 기존 이사의 잔여 임기 검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현지 운영 책임자, 대표자 및 투자자의 권한 구조와 연결되므로 이사의 수와 임기를 설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 구성 및 임기 설정은 회사 정관, 주주 구성 및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인 설립, 이사 변경 또는 회사 운영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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