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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95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제126조)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26조(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이사가 기업법 제124조에서 규정한 책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유한회사가 해당 이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와 주주의 권리 행사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26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1. 회사의 이사에 대한 조치 의무
유한회사는 기업법 제124조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유한회사의 정관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방치할 수 없으며,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이사에 대한 제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업법 제124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또는 설립계약서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 목적 범위를 위반한 경우
- 유한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주주의 통지 권한
유한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 개별 주주 또는 여러 주주가 합산하여 유한회사 전체 출자 주식의 4%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에 다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에 대한 벌금 부과
- 이사의 직무 정지
즉, 하나의 주주가 단독으로 4%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주주가 보유 지분을 합산하여 4%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부작위 또는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주주의 소송 권한
회사가 위반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하여:
-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는 유한회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에 해당 이사에 대한 다음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부과
- 직무 정지
즉, 회사가 이사의 위법행위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권리를 대신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기업법은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의 행위가 기업법 제124조상 책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회사 정관상 이사 제재 절차 확인
- 회사가 이사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진행했는지 검토
- 개별 또는 복수 주주의 4% 이상 출자 주식 보유 여부 확인
- 주주의 서면 통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 청구 가능 여부 검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주요 이사의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의 책임 규정과 주주의 통제 권한을 정관 작성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 제재 및 주주 권리 행사는 회사 정관, 주주 구성, 이사의 행위 내용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의 위법행위, 경영권 분쟁 또는 주주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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