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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98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 선임 시 외부인에 대한 책임 (제129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8 19:41
조회
12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29조(이사 선임 시 외부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이사가 회사의 정관, 법률상 자격 요건 또는 기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선임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외부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이사가 회사의 대표자로서 외부 제3자와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29조 이사 선임 시 외부인에 대한 책임

1. 부적법한 이사 선임과 회사의 책임

이사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한회사는 이를 이유로 외부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유한회사의 정관에 위반하여 선임된 경우
  • 법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적법한 선임 절차를 위반한 경우

즉,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외부인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이사를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로 신뢰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외부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제129조는 회사 내부 관계와 외부 제3자 보호를 구분하는 규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 선임 절차가 정관 및 기업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
  • 선임된 이사가 법률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이사 등록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
  •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외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책임 여부

특히 라오스 투자 법인의 경우, 이사 변경이나 신규 선임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외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 선임의 적법성 및 회사 책임 여부는 정관 내용, 선임 절차, 외부 거래 관계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 선임, 변경 등 회사 운영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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