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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199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 종료 및 해임 (제130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8 21:19
조회
10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30조(이사의 임기 종료 및 해임)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 이사의 지위가 종료되는 사유와, 이사 변경 이후 회사가 이사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변경은 회사 내부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외부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사항을 등록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30조 이사의 지위 종료

1. 이사의 지위 종료 사유

유한회사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지위가 종료됩니다.


(1) 임기 종료

이사의 정해진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의 지위가 종료됩니다.


(2)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지위 종료를 의결한 경우 해당 이사는 해임됩니다.


(3) 법원의 결정

기업법 제121조 제4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지위가 종료됩니다.


(4) 기타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의 지위가 종료됩니다.

  • 이사의 사망
  • 파산
  • 행위능력 상실
  • 사임
  • 제120조에서 정한 이사 자격 요건 상실

2. 이사 변경 등록 의무

이사의 지위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경우, 유한회사는 새로운 이사 선임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관련 등록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외부인에 대한 효력 발생 시점

이사 변경 사항은 등록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만 외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 내부적으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였더라도, 변경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외부 관계에서는 기존 등록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이사의 사임 효력 발생 시점

이사의 사임은 이사가 사임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등록 절차 이전이라도 회사가 사임 통지를 받은 경우 이사의 사임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이사회 전원의 임기 종료 시 업무 수행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이사회는 필요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제130조는 이사의 변경 절차와 외부적 효력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라오스 법인의 경우 이사 변경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의 종료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절차 준수 여부
  • 새로운 이사 선임 후 30 영업일 이내 등록 여부
  • 등록 전·후 외부 거래 권한 확인
  • 이사회 전원 변경 시 업무 공백 방지 여부

특히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이사 변경은 은행, 세무, 투자 등록, 계약 체결 권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경 등록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 변경 절차와 효력은 회사 정관, 이사회 구조, 등록 상태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 변경, 대표자 변경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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