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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200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 명부 (제131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8 21:24
조회
9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31조(이사 명부)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가 이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이사 명부의 작성 및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명부와 주주총회 보고서는 회사 본사에 비치하여 주주가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주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31조 이사 명부

1. 이사 명부의 기재 사항

유한회사는 이사 명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사의 성명
  • 국적
  • 생년월일
  • 주소

2. 이사의 주식 보유 현황

이사 명부에는 각 이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식의 종류별 금액
  • 주권의 참조번호
  • 보유 주식 수

3. 이사 선임일

이사 명부에는 각 이사가 선임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이사 명부의 보관 및 열람

유한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본사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사 명부
  • 주주총회 보고서

또한 주주는 해당 서류를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라오스 유한회사는 이사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 이사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 이사의 주식 보유 현황이 최신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이사 선임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 이사 명부와 주주총회 보고서가 본사에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 주주의 열람 요청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이사 명부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부 문서이므로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 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은 회사의 정관, 내부 규정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 명부 작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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