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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09 [창업] 라오스 창업 자본금 유치 및 설립 절차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4-18 00:03
조회
667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 입니다.

본 글에서는 라오스 투자진흥법에 따른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유치 및 송금 요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업종별 자본금 기준

라오스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은 법인의 사업 목적 및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컨설팅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산정됩니다.

  • 인건비(급여)
  • 사무실 임대료
  • 공과금
  • 사무용품 및 집기

반면, 외국 제품 수입 및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자본금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됩니다.


2. 자본금 송금 및 유치 요건

자본금은 영업허가 또는 투자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소 30% 이상을 라오스로 송금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자본금은 1년 이내에 유치 완료해야 합니다.


3. 송금 방식 유의사항

자본금 유치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한 공식 송금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 반입(포켓머니 등)의 방식으로 자본금을 반입할 경우 송금 증빙이 남지 않아 자본금 유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국 시중은행에서 라오스 시중은행으로의 송금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정리

라오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허가 이후 일정 기간 내 단계적으로 송금 및 유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한 공식 송금 여부가 중요한 입증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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