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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201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 (제132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8 21:31
조회
9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32조(이사회)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유한회사의 이사회 설치 여부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이사회 및 감사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따르며,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법 제133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32조 이사회

1. 이사회의 설치

유한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 500억 킵을 초과하는 유한회사는 반드시 다음 기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사회
  • 감사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이사회와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2.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유한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3.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유한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라오스 기업법 제133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브리핑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LNK-202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 (제133조)

법무법인LNK-203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 의결종족수 (제134조)

제135조 이사회 소집

제136조 이사회 회의

제137조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제132조는 이사회의 설치 기준과 운영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자산이 500억 킵을 초과하는지 여부

이사회 및 감사 설치 의무 대상인지 여부

정관에 이사회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법 제133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회사 규모에 따라 이사회와 감사의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부터 정관과 지배구조를 적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은 회사의 자산 규모, 정관 내용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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