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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202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 (제133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8 21:36
조회
10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33조(이사회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이사회가 유한회사의 운영을 감독하고, 이사의 활동을 관리하며, 회사의 주요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기업법에서 정한 권한 외에도 회사 정관에서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33조 이사회의 권한 및 의무

1. 회사 운영의 중심기구

이사회는 유한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중심기구로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이사의 공석 보충

정기 주주총회와 다음 정기 주주총회 사이에 이사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공석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사회는 유한회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정관에서 정한 권한 및 의무

이사회는 기업법에서 규정한 권한과 의무 외에도, 유한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제133조는 이사회의 기본적인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회가 이사의 업무를 적절히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
  • 이사의 공석 발생 시 적법하게 충원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정관에서 이사회에 추가적인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정관과 기업법에 따른 권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회의 권한 및 의무는 회사의 정관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회 운영 및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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