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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203 [기업법] 라오스 유한회사 이사회 의결종족수 (제134조)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18 21:44
조회
8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 제134조(이사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입니다.

라오스 기업법은 이사회가 유효하게 의결하기 위한 최소 출석 인원인 의결정족수와, 이사 결원 발생 시 이사회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업법 전체 구조 보기


제134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1.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정족수는 전체 이사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2명 모두가 참석하여야 의결정족수가 성립됩니다.


2. 이사 결원 발생 시 운영

이사 중 일부가 결원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회는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 결원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사회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정원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의미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제134조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이사 결원 발생 시 이사회의 운영 범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가 기업법상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이사가 2명인 경우 전원이 참석하였는지 여부
  • 이사 결원 발생 후에도 의결정족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후임 이사 선임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오스 법인의 경우, 이사 사임이나 해임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후임 이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이사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브리핑은 라오스 기업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이사회 의결정족수 및 운영 가능 여부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구성, 이사 결원 여부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회 운영, 이사 변경 및 의결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기업법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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