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법률 & 실무 데이터베이스
Laos Law & Practice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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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13 [FAQ] 외국인(한국인) 명의로 라오스에서 식당 창업 가능하나요?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4-21 20:58
조회
595
외국인(한국인) 명의로 라오스에서 식당 창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형태의 식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점 형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50석 미만의 소규모 식당의 경우에는 ‘라오인 보호 업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의 창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라오스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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