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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22 [형사] "만 12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는 강간죄로 간주"

송무 & 중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8-21 18:23
조회
433

라오스 형법인 만 12세 미만 아동과의 모든 성 행위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의 동의 여부나 행위의 성격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성적 접촉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10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형과 700만낍에서 1,500만낍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이는 성범죄 중에서 높은 수준의 형량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조항은 "12세 미만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규정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국제적 기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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