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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55 [교육법] 라오스 학제 개편 및 의무교육 (5-4-3 → 6-3-3 학제 도입)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2025년 6월 25일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라오스의 학교급별 학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5-4-3 학제를 6-3-3 학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교육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의무교육 범위
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중학교 과정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생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정 교육법은 학교급별 학년 체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초등학교 | 1학년 ~ 5학년 | 1학년 ~ 6학년 |
| 중학교 | 1학년 ~ 4학년 | 1학년 ~ 3학년 |
| 고등학교 | 5학년 ~ 7학년 | 4학년 ~ 6학년 |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5-4-3 학제는 6-3-3 학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무상 영향
학제 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발급
- 학력 인정 및 학제 비교
- 해외 유학 및 대학 입학 심사
- 학생비자 및 교육 관련 행정절차
- 학교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
특히 외국 교육기관 또는 해외 대학에서 라오스 학력을 검토하는 경우 변경된 학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교육법 개정은 라오스 교육제도를 기존 5-4-3 체계에서 6-3-3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제도 개편입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6년제, 중학교는 3년제, 고등학교는 3년제로 운영되며 의무교육은 중학교 과정까지 유지됩니다.
향후 학력인정, 유학, 교육행정 및 학교 운영 과정에서 개정된 학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라오스 교육법에 대한 일반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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