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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63 [INGO법령] 라오스내 INGO 운영 허가 갱신 신청 필수서류 및 행정처리 기한 안내

ODA & IBS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14 15:56
조회
361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제비정부기구(INGO)의 운영 허가 갱신 시 제출해야 할 필수 구비서류 및 외교부 행정 처리 기한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요

INGO는 운영 허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협력 중인 정부기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규정은 INGO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허가 갱신 필수 구비서류

INGO가 운영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본 서류

  • 운영 허가 갱신 요청서
  • 운영 허가서 (유효기간 연장 요청 목적)

나. 프로젝트 수행 관련 증빙서류 (택 1, 사본 제출)

  • 사업 승인에 관한 외교부 동의서
  • 사업 관련 업무협약서(MOU)
  • 향후 라오스 지원 계획서

다. 사업 미진행 또는 종료 시 추가 서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없거나 기존 사업이 종료된 경우, 향후 라오스 내 지속적인 활동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 중인 라오스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교부 행정 처리 기한

외교부는 상기 요청서 및 구비서류가 완전하고 적법하게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결론

INGO 운영 허가 갱신은 라오스 내 국제기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허가 만료일 이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류를 준비하고, 협력 정부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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