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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67 [기업법 행정제재] 이사회 및 회계감사 미설치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 규정 해설

비즈니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16 21:58
조회
407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라오스 상공부의 「기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기타 행정조치 적용에 관한 결정」에 따른 자본금 50,000,000,000낍 유한법인의 이사회 및 회계감사 미설치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을 정리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이사회 및 회계감사가 없는 경우 과태료 및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및 회계감사 설치 의무

자본금 50,000,000,000낍 이상의 유한법인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위해 이사회 및 회계감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및 회계감사 미설치 시 제재 (제21조)

이사회 및 회계감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 위반 시 과태료 1,000,000낍 부과
  • 경고 조치
  • 교육 조치
  • 위반 사실 기록 및 행정 이력 관리

시정 의무

위반 사실 기록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시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 위반 사실 기록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임명
  • 회계감사(Auditor) 임명

라오스 기업 운영 시 주요 유의사항

본 규정은 기업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치 기준으로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 여부
  • 회계감사 선임 여부
  • 자본금 요건 해당 여부
  • 행정기관 등록 사항과의 일치 여부

결론

본 규정은 「기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기타 행정조치 적용에 관한 결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법인에 대해 이사회 및 회계감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설치 시 과태료 및 행정기록, 시정명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체 없이 이사회 및 회계감사를 설치하여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라오스 상공부의 「기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기타 행정조치 적용에 관한 결정」을 기준으로 정리된 법률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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