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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NK-071 [INGO법령] 라오스 INGO 사업 심사기간 및 프로젝트 변경 절차(제18조) 해설

ODA & IBS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18 12:34
조회
286

안녕하세요. 라오스 법무법인 LNK 이중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INGO 관련 제18조(심사 기간 및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전체 INGO 법령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통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2026년 5월 25일 공포된 라오스 비정부기구(INGO)에 관한 법령 제18조에 따라 INGO 사업 승인 이후 심사 기간 및 프로젝트 변경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18조: 심사 기간 및 변경 절차

1. 심사 기간

외교부는 완비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해당 기간은 서류가 형식적으로 접수된 시점이 아니라, 모든 필수 서류가 누락 없이 제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 내용, 예산 구조, 협력기관 구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2. 프로젝트 변경 절차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며,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변경 필요 사항 발생
  • 파트너 기관을 통한 외교부 제출
  • 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즉, 모든 프로젝트 변경은 반드시 파트너 기관을 경유한 공식 수정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현지 기관 협력

라오스 내 협회, 재단 등 현지 기관과 협력하려는 모든 INGO는 외교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협력이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며, 협력 범위 및 방식에 따라 별도의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행 방식 및 제출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결론

제18조는 INGO 사업 승인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심사 기간 산정, 프로젝트 변경, 현지 협력 승인 절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운영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임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INGO 활동허가 및 전체 행정 구조는 아래 허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GO 전체 구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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